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단수 여권은 사용 유무 확인 필요
- 긴급 여권을 통한 베트남 입국 불가
  (베트남에서 출국 또는 제3국 경유 후 귀국 시에만 이용 가능)

2. 비자
-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45일까지 체류 가능
 (왕복 항공권과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시)
- 외국 국적자는 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비자 개별 확인
동반인 별 특이사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베트남 입국 시 필요서류]
1.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같이 여행 시에도 필요
- 자녀 기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가능

2. 부모 미 동반 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소지 필수
- 서류는 영문본 또는 베트남어본으로 번역 필요
- 위임장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여행 기간 내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됨 (위의 서류 미소지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입국카드 작성법
- 베트남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필요하지 않음
세관신고
면세범위
1. 주류
- 20도 이상 : 1.5리터 
- 20도 미만 : 2.0리터
- 맥주 등 알코올음료 : 3.0리터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2.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한 보루)
- 엽궐련(cigar) 20개비
-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250g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3. 향수
아래 면세한도 금액에 포함하여 한도 내에서 허용

4. 면세한도 금액 (일반면세기준)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의 총 가액이 1천만 VND
(한화 약 5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허용

5. 외국환신고
- USD 5,000 초과하여 휴대 반입 시, 휴대물품 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동화(VND)는 1,500만동으로 달러 기준과 상이 

* 면세정보 참고 : 주베트남 대사관 페이지
금지물품
1. 무기, 화약, 폭발물 및 군사용 기술장비, 드론(촬영기능)
2. 독극물, 유해 화학물
3.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등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 베트남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