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 20도 이상 : 1.5리터
- 20도 미만 : 2.0리터
- 맥주 등 알코올음료 : 3.0리터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2.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한 보루)
- 엽궐련(cigar) 20개비
-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250g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3. 향수
아래 면세한도 금액에 포함하여 한도 내에서 허용
4. 면세한도 금액 (일반면세기준)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의 총 가액이 1천만 VND
(한화 약 5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허용
5. 외국환신고
- USD 5,000 초과하여 휴대 반입 시, 휴대물품 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동화(VND)는 1,500만동으로 달러 기준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