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전자 여권 (긴급여권 입국 불가)  

2. 비자
- 미국 입국 가능 비자 : 관광/상용비자(B1/B2) 또는 ESTA(전자 여행인증 시스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 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기준
 -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 반드시 소지
 - 대한민국 외 국적자는 비자 필요 여부 개별 확인

※ ESTA 관련 유의사항
- ESTA는 출발일 기준 최소 72시간 전 승인되어야 함(하나투어 대행시 10일 전 승인 권고)
- 아래 조건의 중동 일부 국가 및 북한 방문이력자는 ESTA 승인이 불가하며, 승인되더라도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음
- 2011년 3월 이후 쿠바,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 또는 북한 방문
- ESTA 승인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ESTA를 재발급 받아야 함
동반인 별 특이사항
[만18세미만 아동(유아) 고객 확인 필요 사항]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1. 부모 동반 입국 시 : 동반 부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2. 부모 중 한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 시 : 동반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아닌 사람과 동반하는 경우 :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부모의 영문 동의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4.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영문 기본증명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각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CBP에서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입국 불가 (미성년자 미국 입국시 부모여행동의서 관련 CBP 안내사항)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최근 미국 입출국시 [부모여행동의서]의 공증은 강력 권고 사항으로 필수는 아님
  필요 서류 영문 발급 및 동의서는 영문으로 작성 (공증되지 않은 부모여행동의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
긴급 주의 사항
1.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입국 관련 민감한 사항은 사전 관계 기관에 문의 요청 

3. 미국 입국 허가는 미국/괌 이민국의 고유 권한으로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며 본 상품 예약이 미국/괌 입국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4. 캐나다 방문이 있는 상품 : 현지에서 합류 시 관광비자(B1, B2) 외에 유학 비자(F1, F2)나 다른 비자 소지자는 미국 - 캐나다 국경 통과 서류 사전 준비


입국카드 작성법
- 해당없음 
세관신고
면세범위
1. 통화 
- 제한은 없지만, 트래블러스·체크 등 현금 이외도 포함 한 가족당 US$10,000 이상은 신고 필요

2. 담배 
-1인당 담배 200그루까지와 시가 100그루까지 (18세 이상) 가능 

3. 주류 
- 주류 1L (21세 이상) 까지 가능

4. 기타 
- 선물 US $ 100 상당까지 가능
금지물품
1. 위조품, 쿠바 시가, 대부분의 농산물 (식물 및 고기), 총기, 문화재, 자동차, 약물 및 약물 관련 장비

2. 비합법적인 약물 소지시 기소
별도 면세상품
- 해당없음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 해당없음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 동식물 검역이 매우 엄격하므로 신고 대상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미리 신고 필요함
특수 지역 예방주사 접종정보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