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다른 국가 보기
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긴급 여권 가능 / 단수 여권 가능
* 단, 인근 국가(조호바루, 빈탄, 바탐)로 이동하는 경우는 복수 여권 소지 필수

2. 비자
-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90일)
* 대한민국 국적 기준
- 무비자 입국 시 출국일이 명시된 항공권 반드시 소지
- 대한민국 외 국적자는 비자 필요 여부 개별 확인
입국카드 작성법
[SG 입국카드 작성 필수]
- 입국일 전 3일 이내 작성 
무료작성 / 한국어지원 
온라인 SG 입국카드 홈페이지 (클릭)
세관신고
면세범위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
- S$500 이상인 경우 8% 부가가치세 납부
금지물품

1. 

- 싱가포르는 껌 반입 금지

- 적발될 경우 최대 S$10,000과 1년 이하의 징역


2. 의약품

- 개인 복용목적 3개월분 이하 영문처방전 지참하여 반입 가능 

*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확인 필수 (클릭)

별도 면세상품

1.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2. 주류 관련

- 성인 1인당 최대 2리터 반입 가능

* 단, 증류수(양주)의 경우 최대 1리터만 반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 개별 확인  (클릭)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 싱가포르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필요하지 않음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1. 육류
- 지정된 생산 국가 물품만 가능 (한국산 반입 불가) 

2. 수산물/계란
- 한국산 반입 가능
(단, 한국산 생굴, 얼린 굴 제외되므로 반입 불가)

3. 과일/채소류
-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