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껌
- 싱가포르는 껌 반입 금지
- 적발될 경우 최대 S$10,000과 1년 이하의 징역
2. 의약품
- 개인 복용목적 3개월분 이하 영문처방전 지참하여 반입 가능
*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확인 필수 (클릭)
1.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2. 주류 관련
- 성인 1인당 최대 2리터 반입 가능
* 단, 증류수(양주)의 경우 최대 1리터만 반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 개별 확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