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 : 궐련 1보루 또는 200개피, 시가 50개피, 가루담배 250g 이하
2. 주류 : 알콜 도수 22% 초과 시 1리터 이하, 알콜 도수 22% 이하시 2L 이하, 와인 4L 이하, 맥주 16L 이하 (술과 담배는 17세 이상만 취급 가능)
3. 포르투갈 입국시 면세범위 430유로 이하
4. 1만 유로 이상의 외화 소지 시 신고 필수
5. 면세 반입 허용한도를 넘는 물품(구입후 6개월 이내)
-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6%, 3% 또는 23%)부과
- 구입후 6개월 이상 또는 개인용품임은 소유주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