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2. 비자(대한민국 국적 기준)
-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30일)
-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
동반인 별 특이사항
1. 외국/이중 국적자 
- 타 국적자의 경우 추가 요금 발생 및 일정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약 시 재확인 필요 : 국적 별로 비자 발급이나 추가 준비사항 여부 개별 확인 필요 https://www.visahq.com/

2. 필리핀 소아 입국 규정
- 만 15세 미만 소아는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
- 필리핀 입국시 사전에 필요한 입국서류 준비
* 나이 기준 :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
* 서류 준비 참고: 필리핀 관광부 바로가기
긴급 주의 사항
- 긴급 주의사항 발생 시 추후 공지 예정
입국카드 작성법
[이트래블 안내]
1. 이트래블 QR코드를 발급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하지 않고 편리하게 입국 가능

2. 이트래블은 국적, 나이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 필요 (유아나 어린이도 작성 필수)

3.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 가능

4. 외국인(한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이트래블 작성

5. 이트래블 작성방법 참고: 필리핀 관광청 바로가기

※ 2024년 5월 10일부터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QR코드와 세관신고서 QR코드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시면 바로 QR코드가 발급됩니다.
세관신고
면세범위

1. 면세 범위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10,000페소 이하 

  (10,000페소:한화 약 24만 원/2024년 1월 환율 기준)


2. 별도 면세 상품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

  * 1인당 10,000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

  *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불가

- 담배 궐련형 : 2보루 / 시가 : 50개비 / 파이프 담배 : 250g

- 주류 수량 : 2병 이하/ 용량:1.5리터 이하 / 금액: 10,000페소 이하

- 향수: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

금지물품

1.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

-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 의약품 반입 시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 필요

-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 불필요


3.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이라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은 신고 대상

- 반입금지:낙태용품, 음란물,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물품

- 반입제한: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 반입규제:과일, 채소, 육류 등 농축수산물, 상업적 수량의 담배, 애완동물

별도 면세상품

1.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 불가


2. 페소 및 달러 소지 한도(1인 기준): 필리핀 50,000페소 또는 미국 10,000달러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1.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2.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세관신고서에 물품명과 수량, 총액수 기재 


3.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에서 걸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 가산세로 부과


4.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 적발시 

- 관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음


5.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


6.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액

- 품목 및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달라 짐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에 대한 안내는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 필요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1. 필리핀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

2.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식물,농산물, 축산물 불법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 담당 기관의 반입 관련 허가 필요
- 관련 허가서 없이 반입 시에는물품 압수 및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살아있는 동물(애완동물 포함): 동물관리국(BAI) 
* 물, 과일, 채소류,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 상업적 수량의 화장품: 식품의약청(FDA) 
*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해양수산청(BFAR),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해양수산청(BFAR),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해양수산청(BFAR), 광학매체위원회(OMB)

4. 더 자세한 문의는 필리핀 관세청 링크를 통해 문의 가능
특수 지역 예방주사 접종정보
[예방접종 리스트]
* 필리핀 입국 시 필수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리스트는 따로 없으나 하기 질병에 대해 여행 전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을 권고
1. 콜레라 :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경우 백신 접종 권고

2. 홍역 : 예방접종력(MMR)이 없거나 홍역을 앓은 적이 없는자 (6개월이상 연령부터 접종권고)

3. A형 간염 : A형 간염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항체가 없는 여행자 (1세이상 연령부터 접종 권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접종 권고) 

4. B형간염 : 면역력이 없는 사람 중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시술‧문신 등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을 예정인 여행자 접종 권고

5. 일본뇌염 : 1개월 이상 여행자, 시골 지역 방문 예정 여행자, 1개월 미만 여행이지만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여행자, 면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성인 접종 권고

6. 공수병 : 동물 물림의 위험이 있는 야외 활동 예정자 (캠핑·하이킹 등) 접종 권고

7. 말라리아 : 아클란 주(Aklan), 알바이 주(Albay) 등 22개 주를 제외한 고도 600m 미만의 농촌 지역 여행자는 의사 상담 권고(메트로폴리탄 마닐라(metropolitan Manila) 등 다른 도시 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