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범위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10,000페소 이하
(10,000페소:한화 약 24만 원/2024년 1월 환율 기준)
2. 별도 면세 상품
-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
* 1인당 10,000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
* 단,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불가
- 담배 궐련형 : 2보루 / 시가 : 50개비 / 파이프 담배 : 250g
- 주류 수량 : 2병 이하/ 용량:1.5리터 이하 / 금액: 10,000페소 이하
- 향수: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
1.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
-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 의약품 반입 시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 필요
-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 불필요
3.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이라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은 신고 대상
- 반입금지:낙태용품, 음란물,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물품
- 반입제한:도박용품,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 반입규제:과일, 채소, 육류 등 농축수산물, 상업적 수량의 담배, 애완동물
1.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 불가
2. 페소 및 달러 소지 한도(1인 기준): 필리핀 50,000페소 또는 미국 10,000달러
1.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2.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세관신고서에 물품명과 수량, 총액수 기재
3.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에서 걸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 가산세로 부과
4.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 적발시
- 관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음
5.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
6.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액
- 품목 및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달라 짐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에 대한 안내는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