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다른 국가 보기
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비자 
-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동반인 별 특이사항
[부모 미동반 아동 준비서류]

1. 영문가족증빙서

2. 부모동의서 
긴급 주의 사항
1. 여권 사증 란(페이지) 부족, 훼손(낙서, 속지 손상),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 거부 됨

2. 긴급여권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출국 시 및 단순 경유(주재국 입국 심사대 미통과)시에만 인정
- 입국시는 불인정 원칙이나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주재국에 체류중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사전 상담 필수)

3.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장기간(90일 이내) 체류 후 다른 국가를 단기간 방문하고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4. 무사증 입국은 ‘관광, 가족, 친척, 친구 방문 등’ 제한된 목적내에서만 허용
- 학업, 영리 목적 취업 또는 스포츠(친선경기 등 포함), 연예활동 등의 경우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5. 왕복 항공권은 출국전까지 보관 필요

6. 입국 심사시 입국 도장이 누락되는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입국 도장 날인 여부 확인 필요)

7. 입국 시 여권과 출국 시 여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출국 전 이민국 출국 허가(Special Pass) 필요
세관신고
면세범위
1. 주류 최대 1리터, 새 옷 3벌, 새 신발 1족, 음식류 최대 150링깃 까지

2. 개인위생 및 케어를 위한 장비​(타이어,튜브,상기품목)을 제외한 기타물품 500 링깃 까지

3. 담배류(전자담배 및 액상포함) 면세 불가 
금지물품
[말레이시아 반입 금지 물품 확인 (26-29쪽 표 3)]
- 국내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이 신고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도착 시 신고
- 신고 시 유효한 처방전 또는 의사의 서한 등 제시
- 유효한 처방전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면 영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소지한 의약품은 처방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지하여 반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