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사증 란(페이지) 부족, 훼손(낙서, 속지 손상),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 거부 됨
2. 긴급여권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출국 시 및 단순 경유(주재국 입국 심사대 미통과)시에만 인정
- 입국시는 불인정 원칙이나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주재국에 체류중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사전 상담 필수)
3. 무사증(관광비자) 입국자 중 장기간(90일 이내) 체류 후 다른 국가를 단기간 방문하고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4. 무사증 입국은 ‘관광, 가족, 친척, 친구 방문 등’ 제한된 목적내에서만 허용
- 학업, 영리 목적 취업 또는 스포츠(친선경기 등 포함), 연예활동 등의 경우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5. 왕복 항공권은 출국전까지 보관 필요
6. 입국 심사시 입국 도장이 누락되는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입국 도장 날인 여부 확인 필요)
7. 입국 시 여권과 출국 시 여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출국 전 이민국 출국 허가(Special Pass)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