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18세 미만자 제외)
- 2리터
2. 담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200개비
- 시가 50개, 타바코담배 200g
3. 향수
- 350㎖의 향수와 장신구
4.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 신고
-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 신고
5.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6. 의약품
-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7. 식품
-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