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긴급여권 가능)

2. 비자
-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가능 (최대 90일) 
대한민국 국적 기준
- 대한민국 외 국적자는 비자 필요 여부 개별 확인
- 주대한민국일본영사관 영사부 비자 관련 문의
* TEL 02-739-7400 / 이메일 visa@so.mofa.go.jp
* 전화상담 가능시간 09:30~18:00 (12:15~13:15 제외)
* 신청관련 서류 안내 홈페이지
입국카드 작성법
- 일본 입국 시, 비지트재팬웹 등록(출국 전 사전 등록) 또는 지류 입국신고서 작성(도착 후 현지 공항 작성)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 가능
*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바로가기
* 비지트재팬웹 등록 홈페이지
세관신고
면세범위
1. 일본 입국 시 면세 한도 안내
- 여행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해외 시가 합계기준 20만엔 이하
- 주류 3병 (760ml ⇒ 1병으로 환산)
- 담배 권련 200개비 / 시가 50개비 / 가열식 전자담배 소매용 개별 포장된 상자 또는 패키지 10개 / 기타 250g
- 향수 2온스 (약 56ml)

2. 주의 사항
- 만 20세 미만은 주류, 담배 면세 범위 없음
- 해외 시가란, 외국에서 통상 소매 되는 가격(구입가격)
- 1인당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그 전액에 대해 과세됨
- 주류, 담배, 향수를 제외한 기타 물품은 1품목 당 해외 시가의 합계 금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됨
-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어린이 본인이 사용할 장난감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면세 되지 않음
금지물품
1.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 제품 반입 금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지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며, 면세 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 상 허위 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될 수 있음

2. 일본 출국 시, 무선 고데기(배터리 일체형) 비행기 소지 불가
- 위탁 수화물 / 기내 수화물 모두 반입 불가하여 폐기 처리 대상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1. 일본 입국 시, 금지 품목
- 육류(장기 포함):날 것,냉장,냉동,가열조리 처리한 가공품(육포,햄,소시지,베이컨,고기 왕만두 등) 등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금지
- 알(껍데기를 포함)
- 뼈, 지방, 혈액, 가죽, 털, 깃털, 뿔, 발굽, 힘줄
- 생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똥, 오줌
- 유제품 (휴대품 제외)
- 곡물의 짚, 사료용 건초 (일부 지역)
농축산물 (채소 및 생과일 , 식물류 등)

2. 대상 제외 품목 : 가죽 가방, 양모 스웨터 등 완성품

3. 일본 농립수산성 동물검역 안내 홈페이지

* 2020년 7월부터 해외에서의 육류 제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