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미동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및 공증 필요
1.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입국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 함께 입국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동의서 (영문작성, 형식없음, 공증필요)
2. 이혼 또는 사별한 부모 중 한사람이 동반하여 입국 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번역 공증된 서류 (영문호적등본, 판결문, 사망신고서 또는 기본 증명서 등)
3. 부모 외 제3자가 동반하여 입국시
- 영문주민등록등본
- 부모동의서 (영문작성, 형식없음, 공증필요)
4. 부모 동의서의 필수 포함 내용
- 부모 혹은 대리인의 이름
- 미성년자의 이름
- 체류 장소 기간
- 부모가 대리인에게 체류하는 동안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 내용
- 부모의 연락처 및 주소
- 부모 서명
* 입국 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심사관이 임의로 선별하여 서류 요청
* 동반하는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증 받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부모동의서 공증은 강력히 권고되는 사항이며, 서류 제출 요구 시 부모동의서가 없거나 공증 받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국 심사가 지연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U.S. CBP 웹사이트 혹은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