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 비 발포성 와인(Still wine) 4리터 및 맥주: 16리터
- 알코올 함유량 22% 이상 혹은 미변성 에틸 알코올 함유량 80%이상 증류주: 1리터
- 강화 포도주(fortified wine) 혹은 스파클링 와인 2리터
* 최대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 반입 가능
(예: 증류주 0.5리터 + 강화 포도주 1리터)
2. 담배
- 궐련(Cigarette): 40개비
- 소형 엽궐련(Cigarillo): 20개비
- 엽궐련(Cigar): 10개비
- 가루 궐련초(Tobacco): 50그램
* 만 17세 미만은 면세 허용 불가
3. 향수 포함 기타 품목
- 육로: 300유로 이하 물품
- 항공, 배: 430유로 이하 물품
4. 현금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갖고 EU 국가 입국 시 반드시 공항세관에 신고
- 그리스의 경우 세관법에 따라 공항세관은 미신고 금액의 25%를 범칙금으로 부과, 잔액(75%)은 3개월간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무혐의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