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쉥겐지역 출국 예정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긴급 여권 가능
* 단,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권고
- 체코 여행시 반드시 여권 상시 소지(미소지시 최대 3,000 CZK 까지 벌금 부과)

2. 비자
- 대한민국 국적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90일)
- 무비자 입국 시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 반드시 소지
- 대한민국 외 국적자는 비자 필요 여부 개별 확인

긴급 주의 사항
- 체코 여행시 여행자보험 의무

* 여행자보험 가입 내역이 없으면 여행 불가 
* 사고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영문 여행자보험) 상시 소지
(미소지 시 최대 3,000 CZK 까지 벌금 부과)
입국카드 작성법
- 해당 사항 없음
세관신고
면세범위
1. 담배(1보루, 200개피), 시가(50개), 가루담배(250g) 

2.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와인 4L 맥주 16L
* 술과 담배는 만 17세 이상만 가능

3. 입국 시 면세범위: 항공여행객 최대 430유로, 그 외 여행객 최대 300유로
- 만 15세 미만 여행객의 경우 최대 150유로
- 1만 유로 이상의 외화 소지 시 반드시 신고
금지물품
1. 총기 등 무기류, 전쟁용구

2. 육류 및 부산물, 우유 등

3. 동물석 식품, 식물, 씨앗, 흙, 꽃나무, 동물 등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1. 동물 및 동물성 식품 등 반입 금지

2. 절멸 우려가 있는 야생 동물 및 식물, 동물성 제품 포함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