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2.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3.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2병) 면세
5.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비, 엽궐련(cigar) 100개비, 씹는 담배 500g 면세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규정을 따르나 중국 내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들고오지 않는 것을 권장)
6. 5,000 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 신고
7.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