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전자여권 (긴급여권 입국 불가)  

2. 비자
- eTA의 사전 취득 필수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 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기준
-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 반드시 소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 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 필요

- eTA란 ? 
전자 여행 허가(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캐나다에 비행기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요건. eTA는 여행자의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계. 최장 5년 또는 여권 만기일 중 더 짧은 시한까지 유효. 새 여권을 받으면, 새 eTA 신청.
유효한 eTA가 있으면, 단기 체류(대개 방문당 최장 6개월)의 경우 캐나다로 원하는 만큼 자주 여행할 수 있음. 캐나다 국내 여행에는 eTA가 필요 없음
eTA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도착 시, 국경 서비스국 담당관은 여권과 기타 서류제시요구할 수 있음

- eTA 취득 대상자
미국 이외의 국적이고 캐나다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적은 여행 전에 eTA를 취득해야함
캐나다에 육로 또는 해로에 입국하는 경우 eTA는 필요하지 않음

동반인 별 특이사항
[만18세미만 아동(유아) 고객 확인 필요 사항]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필수 지참.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1. 친권자(보호자)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 입국하는 경우
- 캐나다 체재 중 부모 대신 보호자가 되는 사람을 기재한 입국 동의서(친권자(보호자) 자필로 작성)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의 사본
 
2. 한쪽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
-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입국 동의서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사본 
-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서명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부모가 별거·이혼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적 증빙 가능한 서류 사본
※ 부모가 별거·이혼으로 인해 한쪽의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서명이 들어간, 양육권을 정한 서류 사본
※ 한 쪽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증명서 사본

3. 법정 후견인 또는 양부모와 입국하는 경우
- 후견에 관한 입증 서류 또는 입양 서류 사본

4. 부모나 법정 후견인 이외의 성인이 동행하는 경우
- 부모(보호자)의 입국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ㅖ
-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서명된 여권 또는 공적 신분증 사본(수학여행, 연수여행 등 단체여행의 경우도 포함)

긴급 주의 사항
1.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입국 관련 민감한 사항은 사전 관계 기관에 문의 요청 
입국카드 작성법
- 해당없음
세관신고
면세범위
1. 통화 
- 제한은 없지만, 트래블러즈·체크 등 현금 이외도 포함해 C$10,000 이상은 신고가 필요

2. 담배 
- 담배 200개, 기타 시가 또는 소형 시가 50개, 기타 담배 제품 200g

3. 주류 
- 증류주 1.14L 또는 와인 1.5L 또는 맥주 8.5L(18~19세 이상. 주마다 다름)

4. 기타 
- 기념품 C $ 60 상당까지
금지물품
- 총칼, 무기, 식료품(고기, 유제품), 동식물과 그 제품, 골동품 등
별도 면세상품
- 해당없음
세관신고 카드 작성법
- 해당없음
검역
동물, 축산물 반입 특별 주의사항
- 동식물 검역이 매우 엄격하므로 신고 대상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미리 신고 필요함
특수 지역 예방주사 접종정보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