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미만 아동(유아) 고객 확인 필요 사항]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필수 지참.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1. 친권자(보호자)와 동행하지 않고 단독 입국하는 경우
- 캐나다 체재 중 부모 대신 보호자가 되는 사람을 기재한 입국 동의서(친권자(보호자) 자필로 작성)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의 사본
2. 한쪽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
-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입국 동의서
-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사본
-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서명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부모가 별거·이혼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적 증빙 가능한 서류 사본
※ 부모가 별거·이혼으로 인해 한쪽의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서명이 들어간, 양육권을 정한 서류 사본
※ 한 쪽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증명서 사본
3. 법정 후견인 또는 양부모와 입국하는 경우
- 후견에 관한 입증 서류 또는 입양 서류 사본
4. 부모나 법정 후견인 이외의 성인이 동행하는 경우
- 부모(보호자)의 입국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ㅖ
-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서명된 여권 또는 공적 신분증 사본(수학여행, 연수여행 등 단체여행의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