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안내
비자 여권 등 준비사항
1. 여권
- 6개월 이상 만료일이 남은 대한민국 여권

2. ETA 호주 비자
비용: 유료, A$20
- 모바일 Australian ETA 앱 검색 및 다운로드 후 개별 비자 발급
- 발급 시 필요사항
① 실물 여권
② 유효한 이메일
③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 신청방법
① 여권 스캔
② 핸드폰 카메라로 여권 소지자 사진촬영
③ 범죄 확인 질문 및 호주에서의 연락처 등 몇 가지 질문에 응답
④ 비자비용 결제
⑤ 신청서 제출
⑥ 등록한 이메일로 ETA 승인 확인
* 보통 ETA 결과가 등록한 이메일로 바로 전달되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발 3주 전까지 미리 승인 권장
* 꼭! 메일로 GRANTED 승인 내역 개별 확인 요망
입국카드 작성법
* 세관신고서와 입국신고서가 하나로 되어 있음
- 영문대문자로 표기
- 앞면: 입국신고서 + 뒷면 : 세관신고서 한 장으로 되어있으며, 영문대문자로 표기
- 뒷면: 신고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관 적발시 벌금 부과
- 특히, 호주는 동·식물, 음식물 등의 유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관신고서 작성시 주의 
- 세관신고시 예(YES)라는 표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빨간색(RED LINE)으로, 모든 질문에 "아니오(NO)"일 경우 녹색(GREEN LINE)으로 줄을 서야 함
세관신고
면세범위
1. 호주 음식물 반입 관련
- 호주, 뉴질랜드는 세관이 까다로움
- 반입하여 새로운 생명을 전파 할 수 있는 농산물(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 되도록 음식 반입은 삼가
* 밀폐된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신고 해야 함
* 입국 시에 반입하는 모든 식품류는 입국 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에 신고 후 반입 가능
* 음식물 반입은 마트에서 파는 겉면에 성분표시가 있는 완전포장된 것들만 가능하며, 현지에서 세관에 걸렸을 경우 벌금이 부과

2. 호주 입국 면세 범위
- 담배(만 18세 이상) : 호주 1인당 25개비
- 술(만 18세 이상) : 호주 2250ml 이하(주종 및 병 수 무관)
* 면세 범위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호주 상비약/조제약 반입 관련
복용 하는 약 중에 혈압약, 당뇨약 등은 반입 가능
-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상비약도 반입 가능
-  의약품의 경우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 및 설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조제약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필히 준비
- 성분을 알수가 없는 한약은 반입 불가
* 한약환(청심환, 정로환) 등은 신고 해도 반입 불가
* 처방전 있는 한약이 있더라도 중국인 밀반입자들이 많아서 한약에 대해 매우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