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음식물 반입 관련
- 호주, 뉴질랜드는 세관이 까다로움
- 반입하여 새로운 생명을 전파 할 수 있는 농산물(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 되도록 음식 반입은 삼가
* 밀폐된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신고 해야 함
* 입국 시에 반입하는 모든 식품류는 입국 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에 신고 후 반입 가능
* 음식물 반입은 마트에서 파는 겉면에 성분표시가 있는 완전포장된 것들만 가능하며, 현지에서 세관에 걸렸을 경우 벌금이 부과
2. 호주 입국 면세 범위
- 담배(만 18세 이상) : 호주 1인당 25개비
- 술(만 18세 이상) : 호주 2250ml 이하(주종 및 병 수 무관)
* 면세 범위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호주 상비약/조제약 반입 관련
- 복용 하는 약 중에 혈압약, 당뇨약 등은 반입 가능
-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상비약도 반입 가능
- 의약품의 경우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 및 설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조제약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필히 준비
- 성분을 알수가 없는 한약은 반입 불가
* 한약환(청심환, 정로환) 등은 신고 해도 반입 불가
* 처방전 있는 한약이 있더라도 중국인 밀반입자들이 많아서 한약에 대해 매우 부정적